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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거북이84
기존 소규모일 때 별도로 주차선없이 암묵적으로 자기자리를 잡아 주차해왔는데요
직원이 많아지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직원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 주차를 해서요
임의로 주차선을 그려도 될까요?
사업자인 제가 토지주이자 건물주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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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지에 주차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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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장 부지 내에서,
해당 공장에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인원만 사용하는 주차선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