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장 부지 내 주차선을 임의로 그려도 되나요?
기존 소규모일 때 별도로 주차선없이 암묵적으로 자기자리를 잡아 주차해왔는데요
직원이 많아지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직원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 주차를 해서요
임의로 주차선을 그려도 될까요?
사업자인 제가 토지주이자 건물주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해당 사유지에 주차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장 부지 내에서,
해당 공장에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인원만 사용하는 주차선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