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용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주차비용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저희 직원들 일은 개인 차량이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법인 차량은 딱 1대 뿐이라서 20명이 넘는 직원이 매일같이 외근을 가는데 자차 없이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업장 주변은 다 민가라서 민가 담벼락 옆에 주차하다가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벌이기도 일상입니다. 혹시 업무시간에는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비용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실비 변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신 뒤, 인사팀에 질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 주차장 및 주차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직원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주차비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차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주차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