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입항을 하면서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박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박보험의 경우 선박 및 적재물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항을 하면서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등대파손이 되며 선박보험에서 보상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입항 중 등대와 접촉해서 파손이 발생하면 선박보험보다는 선주배상책임보험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선박이 항해 중 충돌 사고로 등대가 손상되면, 이 보험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등대는 부두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고 시 선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선박보험은 선박의 좌초, 화재 발생, 충돌에 따른 상대선박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선박의 침몰 등의 해상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선박이 항해를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부두에 계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보 보상이 되도록 하는데요. 이를 계선보험(Port risk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선체보험의 위험은 항해도중 위험과 계선 중의 위험으로 구분합니다. 계선위험은 항해위험에 비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서 선박이 일정항구 또는 일정한 안전해역에서 휴항을 하는 경우에는 계선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계선보험은 약관상 충돌배상책임보험금 전액을 보상하고요. P&I 위험 즉 부두의 재물 등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대 역시 부두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대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바로 이 계선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항을 하면서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등대파손이 되며 선박보험에서 보상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선주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선주배상책임보험은 선박 운항중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 인명피해, 화물손상, 오염사고등에 대해 선주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