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상운송에 따른 물품의 보험(적하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적하보험의 경우 구협회적하약관과 신협회적하약관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되는데
구협회적하약관은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FPA)와, 분손담보 (With Average ; WA) 그리고 전위험담보(All risks ; A/R)가 있습니다. A/R->WA->FPA순으로 커버되는 위험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신협회적하약관은 A/R, WA, FPA와 대응되는 조건으로 ICC(A), ICC(B), ICC(C)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theft, pilferage and non delivery(t.p.n.d:도난, 발하, 불착손), rain &/or fresh water damage(r.w.d.:빗물 및 담수에 의한 손해) 등의 추가위험에 대한 보험을 부보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직접 컨택하지 않고 포워딩사 등에 운송을 의뢰하면서 보험도 함께 의뢰하여 업무에 대한 처리를 포워딩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