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전세사기가 예상되는상황에서 강제집행에 여부
전세반환소송 후 재산조회를 한 뒤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조회가 되었는데 조회된 건물에 수가 거의 다 다가구건물이 였고 건물 수가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본 결과 저처럼 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한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 건물에 값과 보증금을 값을 같게 전세를 내어 여러 세입자들을 받고 그 돈으로 또 집을사는 다가구 갭투자전세사기 같아요 그리고 조회된 집중 깨끗한 등기부등본도 있었는데 방문해본결과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경우에 등기부등본이 깨긋한곳이라도 강제경매를 시도 하는것이 맞을까요? 봤을땐 모두 다 깡통전세라 사람이 살고있다면 의미가 없을것으로 보이는데 고민입니다… 제가 살고있는집은 이미 강제경매되었고 저는 후순위라 돈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건물에도 이미 선순위 권리자들이 다수 있어서 경매를 진행한다고 해도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다른 내용이 없드면 본인이 경매 진행 시 세입자의 보증금이나 시세에 따라 배당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강제집행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