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전세사기가 예상되는상황에서 강제집행에 여부
전세반환소송 후 재산조회를 한 뒤 집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조회가 되었는데 조회된 건물에 수가 거의 다 다가구건물이 였고 건물 수가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본 결과 저처럼 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한 사람이 아주 많았는데 건물에 값과 보증금을 값을 같게 전세를 내어 여러 세입자들을 받고 그 돈으로 또 집을사는 다가구 갭투자전세사기 같아요 그리고 조회된 집중 깨끗한 등기부등본도 있었는데 방문해본결과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경우에 등기부등본이 깨긋한곳이라도 강제경매를 시도 하는것이 맞을까요? 봤을땐 모두 다 깡통전세라 사람이 살고있다면 의미가 없을것으로 보이는데 고민입니다… 제가 살고있는집은 이미 강제경매되었고 저는 후순위라 돈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