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바일상품권 사용시 과세표준 금액?
본사에서 소셜커머스에서 상품권 판매후 매장에서 고객이 사용할 경우 과세표준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인 이용권 2만원인데 소셜커머스에서 할인된 금액 15,000원으로 판매후
본사에서 가맹점에 할인판매액 15,000+본사부담액 2,500원 해서 17,500원 입금처리.
가맹점에서는 판촉비 또는 광고비로 2,500원 부담하게 됩니다.
1. 고객이 매장에서 모바일 쿠폰 사용시 원래 판매금액 20,000원을 매출 잡고 2,500원 비용처리 해야 하는지?
2. 가맹점 부담 2,500원은 에누리로 보아 본사에서 입금되는 금액 17,500원만 과세표준으로 잡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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