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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자라175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해당 어플에서 저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고객이 저희 어플에서 쿠폰을 결제했을 때, 그 결제 금액에 대한 매출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에게 자기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고, 고객이 물건 구매시 해당 쿠폰으로 할인을 받는 경우 이는 매출에누리로 쿠폰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쿠폰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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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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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할인 쿠폰은 매출에서 차감하여 매출액을 인식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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