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체 발행한 쿠폰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해당 어플에서 저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고객이 저희 어플에서 쿠폰을 결제했을 때, 그 결제 금액에 대한 매출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객에게 자기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고, 고객이 물건 구매시 해당 쿠폰으로 할인을 받는 경우 이는 매출에누리로 쿠폰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쿠폰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할인 쿠폰은 매출에서 차감하여 매출액을 인식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