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의드립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혼인신고 시,

부모님께서 저의 거주지 또는 혼인신고여부를

알수있는건

어떤 서류를 발급했을 때 나오나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대출이란?

대출을 받는 사람 쪽이 불리하고 혹시 그런건가요?

요즘 남자가 집을 대출하면 가전가구는 여자가 아직 해와야 하는 추세인건 맞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자녀의 혼인 여부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로 나뉘며, 발급하는 서류의 종류와 상세 유형에 따라 노출되는 정보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혼인신고 여부는 부모님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성인 자녀의 혼인 여부는 표시되지 않지만, 자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배우자의 인적 사항과 혼인일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현재 거주지의 경우 부모님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을 때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여 주소지를 따로 두고 있다면 주소가 나오지 않지만, 자녀의 인적사항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주소 변동 이력이 전부 노출됩니다. 최근의 결혼 문화는 남녀 구분 없이 각자의 소득과 모아둔 자산을 합산하여 공동의 자금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맞춰 주택 매매나 전세 자금을 마련한 뒤 남은 예산으로 가전과 가구를 공동 부담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