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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의료실비와 암보험 보험금 청구기간이 모두 3년인지 궁금합니다.

암보험은 아직 진단이 되어보지 못해서 청구한 적이 없고

의료실비는3년 전에 검사비 청구하고 아직 청구전이고

그때는 청구기간이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암보험도 같이 적용되는 건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2년이엤던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로 되어 있으며 암같은 진단금이나 실비등 모든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로 동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서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상법에 명시 되어 있고, 보험업법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이를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기간은 3년이 지날때입니다.

      즉 3년이내 보험금을 청구해야합니다.

      이건 실비 암 모든 보험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기간은 그 소멸시효가 과거에는 2년 이었으나

      현재3년으로 공통적용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종류에 상관없이 법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 경과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5년 3월 이후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청구소멸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손의료비, 암보험 모두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 시효는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은 2년인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보험금 청구 시효는 다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손해보험은 청구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생명보험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