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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가게마다 부가세 포함여부를 다르게 표시하는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최종 결제 금액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당, 카페 등 일정한 업종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메뉴판 표기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외 다른 업종은 가게에 직접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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