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의 유통이나 발행량은 해당 코인을 발행한 재단이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인 화폐 유통량을 가지다보니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코인을 무한정으로 발행하거나 혹은 유통량을 크게 늘리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루나의 경우도 디페깅이 발생할 때 이 디페깅을 막기 위해서 수십만개 이상의 루나코인을 하루에 발행하면서 위기를 더욱 크게 키우고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재단이 마음대로 코인을 발행하거나 조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커스터디'인데, 커스터디를 하는 재단은 해당 코인의 보관과 유통을 거래소에 위탁함으로서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위믹스의 경우도 가처분소송과 함께 바이낸스에 커스터디를 신청했으나 사실 너무 늦은 상태라서 상장폐지를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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