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심판청구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질문
어머니가 시골에 작은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작은 거라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10년 넘게 상속처리를 안 하고 그냥 세금만 내면서 냅뒀다가 계속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처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어머니 모셨던 둘째한테 그 땅을 주기로 하고 둘째를 제외한 형제들이 각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했는데 그 때문에 법원에서 왜 이제서 정리하는지에 대한 보정명령서를 내라고, 내지 않으면 각하 될 수 있다는 등기를 받았어요
그 와중에 알게 된 게 저희는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아니라(어머니가 빚이 없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등기소를 가면 되고 방법이 잘못 됐다는 걸 알아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각하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각자 심판청구를 해서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왔는데 형제들 중에 한명은 각하 되고 한명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다른 두명은 상속포기 종국: 인용 이렇게 뜨면서 2명는 포기가 됐어요
질문)
이럴 경우에 상속포기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진 2명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이름이 안 들어가도 되나요? 안 들어가도 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그 2명는 상속포기했다고 적고 사건번호 적어주면 되나요? 아니면 포기를 했더라도 이름을 넣고 재산분할협의서와 필요한 서류를 이 2명도 다 준비해야하나요?
그리고 상속포기심판청구가 진행중인 1명은 결과가 나올때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