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시 상속비율 계산방법 문의?

2020. 09. 07. 15:19

어머니가 재혼하셔서 20년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하던중 계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계부는 친자 2명이 있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아들 1명이 있습니다.

계부 친자 2명이 어머니와 아들 1명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심판을 한 상태입니다.

내용은 부동산은 법정 상속비율로, 기타 채권,채무,보험은 상속인(친자2명)이 가져가는 걸로 심판을 한 상태고, 어머니는 부동산은 물론 채권,채무,보험도 법정 상속비율대로 배분하자는 입장이고 기여분은 따로 청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상 채권,채무,보험등도 포함해서 상속비율대로 배분하는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채권, 채무를 상계하면 -오천만원 정도이고, 보험은 2억원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계부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법적 배우자였다면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상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재산(보험금 기타 채권 등) 및 소극재산 모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이 특별한 기여를 요구하여 기여분 상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020. 09. 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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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보험등도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비율대로 배분됩니다.

    2020. 09. 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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