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비율을 알고 싶어요?

2020. 08. 14. 11:16

아버님이 20여년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몸이 안 좋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자식간 재산 싸움이 생길거 같아 미리 정확히 해두고 싶은데요

명확한 답변부탁드려요

원래 2남2녀 중 장남은 사망하고 자식이 2명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는 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인 2남 2녀가 모두 동일순위의 상속권자가 되므로, 4분의 1씩 상속하게 됩니다. 사망한 장남의 자녀 2명은 장남의 상속분만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2020. 08.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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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상속분은 1/4씩이나 장남이 사망했고 장남의 자녀가 있으므로 장남분 1/4은 그 자녀들에게 상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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