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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순박한오징어10

순박한오징어10

민법 개정된후 유류분 소송당하게 되었을때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상속분할청구소송이 있었는데 화해권고결정으로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많았던 상대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방을 배제한 나머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머니 상속후 상대에게서 유류분 소송당하게 되었을때 아버지때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분할청구때 계산되었으므로 어머니 유류분 계산에는 넣지 않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의 상속재산과는 무관하게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상속재산만을 가지고 유류분 반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은 어머니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