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 상속 유류분 소송 승소할 수 있을까요

30년 전에 제 동의 없이 어머니께서 아버지 유산을 전부 큰아들에게 소유권이전 하였는데,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면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승소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1.27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바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 1117조에서(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질문자 님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도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