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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청구소송은 1순위 상속자가 아닌 자에게도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장손자어게 많은돈을 증여하셨는데 3년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손자의 고모들이 억울하다고 장손자에게 유류분 청구소송을 걸수 있나요? 이때 소송이 걸리면 몇프로를 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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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대상자는 반드시 법정 1순위 상속자이며 1순위가 없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다른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상속 개시시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증여가 된 이후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인

    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

    (소급하여 증여된 재산 포함) 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생존시에 증여를 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전의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모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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