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다른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상속 개시시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증여가 된 이후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인
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
(소급하여 증여된 재산 포함) 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생존시에 증여를 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전의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모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