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시 재건축 중이라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연봉도 1억이 넘습니다.
무주택이고, 연봉이 높고, 상환을 했다고 하니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 기준 무주택 세대에 해당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