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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깨끗한도롱이260
칼을 들고 아직 찌르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개가 물었을 때 또는 칼에 이미 1번 찔렸을 때 개가 물었는 경우 두 상황 모두 정당방위가 개에게도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칼을 들고 살인의 고의로 달려드는 상대로 한 행위로 반려견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방어의사,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위의 질의에 간단하게 단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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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에게 정당방위 성부를 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