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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

노란불일 때 신호를 무리하게 지키려다가 정지선을 넘는 것도 벌금 대상인가요?

예를 들어 제한속도 70km인 도로를 60km후반대로 달리다가 신호등이 갑자기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차들은 그냥 속력을 더 내서 지나갔지만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했는데 정지선을 넘고 횡단보도 전에서 멈추었습니다.(노란색에서 빨간불로 빨리 바뀌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노란불에서 정지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냥 지나가면 고지서가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저는 이런 경우 부과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지하다가 정지선 넘은 것은 벌금 부과 대상이 맞다면 이건 좀 불합리한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정말 벌금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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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청빠른잠자리63
    엄청빠른잠자리63

    노란불에서 정지하다가 정지선을 넘은 경우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정지선 위반으로 간주되며 벌금 대상입니다.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황색불에 정지를 하다가 선을 조금 넘은걸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황색불에는 거리를 감안해서 이미 진입을 한거면 지나가는게 맞구요

    그전이면 최대한 정지를 하는게 맞습니다.

  • 정지선 위반으로 고지서가 날라오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누가 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신호지킨것에 대한 예의상 같은데 카메라도 뭔가 찍어서 날라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구요.

  • 안낼걸요.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은 낼 수 있지만 카메라는 안찍을 거에요. 정지선 위반으로 돈을 내거나 하지 않고 신호위반을 찍을 겁니다.

  • 노란불일 때 신호를 무리하게

    지키려다 정지선을 조금 넘었다면,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며,

    또한 과태료 대상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