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란불일 때 신호를 무리하게 지키려다가 정지선을 넘는 것도 벌금 대상인가요?
예를 들어 제한속도 70km인 도로를 60km후반대로 달리다가 신호등이 갑자기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 정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차들은 그냥 속력을 더 내서 지나갔지만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했는데 정지선을 넘고 횡단보도 전에서 멈추었습니다.(노란색에서 빨간불로 빨리 바뀌더라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노란불에서 정지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냥 지나가면 고지서가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저는 이런 경우 부과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지하다가 정지선 넘은 것은 벌금 부과 대상이 맞다면 이건 좀 불합리한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정말 벌금 대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