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수당 휴일갯수로 쉬는 회사 질문있어요
저희 회사는 월 토일휴일 갯수로 휴무를 정해서 주5일 근무합니다. 이번달2월은 설연휴 포함 11개 인데 8번만 쉬엇다면 못쉰 2개는 휴일수당으로 지급하고 설에 하루 나와서 일했다면 연휴 근무수당도 또 줘야하는거죠? 총 그러 특근수당이 3일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로 인해 기존에 쉬어야 할 휴일 3일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