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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중에 서 정해진 날짜 가 아니면 못깨는 적금이 있나요?

적금 을 가입을 하면 정해진 날짜가 아닌이상 해지를 못하는 상품 이 있나요? 은행 적금 이 아니더라도 증권사 계좌나 보험 등 그런 비슷한 상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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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혁철 경제전문가
    권혁철 경제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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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은행 적금 상품의 경우 대부분 가입자가 원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약정된 이자 대신 기본금리(혹은 거의 이자가 없는 수준)를 적용받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정해진 날짜까지 유지하게 만드는 상품은 드물지만, 고객 스스로 중도해지를 꺼리게 되는 구조를 갖춘 상품이 많습니다.

    반면, 증권사 계좌나 보험 상품처럼 조금 더 투자적인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묶어두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의 경우 계약 기간 중 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큽니다. 초반 몇 년간 해지환급금이 납입액보다 적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 같은 금융상품은 약정 기간 동안 환매(해지)가 제한되거나, 조기 환매 시 손실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은행 적금과 유사한 상품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흔치 않지만, 특정 상품에서는 만기 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중도해지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식 펀드는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지만 약정된 기간 전에 환매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강제 유지 효과를 줍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 같은 상품은 세제 혜택 때문에 일정 나이(보통 만 55세)까지 자금을 묶어두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세제 혜택을 취소당하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사실상 장기 투자 목적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은행 적금에서는 "절대 해지 불가"는 드물지만, 증권사나 보험사의 상품에서는 만기 이전에 해지가 사실상 어렵거나 손실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전에 목적과 해지 조건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