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희생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채권자로부터 독촉절차에 따라 독촉 우편물 법원으로부터 지급 명령에 따라 재산도 없고 변제 할 능력이 없습니다. (원금 채무 약 1천만원) 채무소멸시효 10년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금 채무 약 1000만원)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예정이시면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우선 하시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