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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금을 2021.8월에 받고 전기차를 구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를 2021.8월에 구입했습니다.. 유류비도 적게 나가고 만족하며 잘 사용했는데 본의 아니게
전기차를 매도해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고 매입한 차이기때문에 구입후 일정기간 이내에
재판매할경우 페널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 합니다.. 보조금 혜택차를 재판매할 경우 페널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2년이내에 판매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가 됩니다.
기간에 따라 환수율이 달라지게 되며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은 30%환수, 21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20% 환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