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전기차를 구매후 문제발생
질문자는 2021년 최근 모 지자체로부터 보조금(국비 : 800만원 및 시비 : 400여만원)을 지원받아 전기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문제는 질문자에게 사정이 생겨 해당 전기차를 하루빨리 타인에게 판매해야 할 상황인데, 문제는 모 지차체에서 공고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보면 '주소 및 명의이전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20일 이후부터 가능함.(120일 이전은 시비 전액 환수)' 이렇게 단 한줄로 안내된 관련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120일간 차량 매매를 못하게 막는 것은 질문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바 질문자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120일 이전에 해당 차량 매매를 하여도 시비가 전액 환수되지 않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침해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과 같은 사유 등을 이유로 불복하거나 항변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가 듣기론 모 지자체의 입장은 위 유의사항대로만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