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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향고래100
조용한향고래10022.09.03

신원 확인과 계약을 위한 신분증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현재 법인을 운영 중입니다.

공모전을 진행한 관계로 관련 계약 체결과 우승 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우승자 중 한 명이 신분증의 사진, 한자 표기, 발급 일자를 가린 상태로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상금, 상장의 지급 및 세무 처리와 계약 체결,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을 근거로 별도의 계약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적어달라 요청했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 하였는데 신분증의 사진, 한자 표기, 발급 일자는 명시하지 않았다며 신분증의 반을 가려 발송한 상태입니다.

'사진, 한자 표기, 발급 일자가 개인 식별부호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부호는 개인통관부호같이 특정한 정보를 나타내는 코드죠. 사진이라면 개인식별정보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한자 표기와 발급 일자만으로 뭘 어떻게 식별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가렸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받을 이유도 없지만 온전하지 않은 신분증으로 본인 신원 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비대면 금융거래 시에도 최소한 일부 마스킹 포함 전체 촬영과 발급 일자로 신분증의 진위를 파악하는 마당에 이렇게 다 가려놓으면 본인 것이 맞는지, 본인이 제출한 게 맞는지는 어떻게 알고, 신원이 온전히 파악되지 않고 숨기는 사람과 거래나 계약이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도 마음대로 가리는 것이 아닌 포함할 정보, 제출기관을 설정하여 발급해주는데 마스킹 처리는 신원 확인은 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고유식별정보 수집이 불가할 때나 일부 문자에 사용하는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도 아닌데 이러한 부실한 신원 정보와 확인으로 나중에 거래상, 계약상 문제가 생겼을 때 곤란해지거나 회사의 책임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처음 작성 요청을 했을 때도 우승자가 공모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지급명세서 작성할 때 국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죠. 원천징수는 하고서 탈세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느 기업 공모전에서 그렇게 처리한다는 건가요?)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서 설명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회사는 더욱 법적으로 확실히 해야 하는지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신분증 사본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되거나 안 된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 법률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순히 신원확인용이라면 질문주신 정도로도 문제없다고 보이나, 기타 계약체결이나 세금관련된 부분을 진행해야한다면 온전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