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관련 의견 여쭤봅니다 과실 조정 여부

몇일 전 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를 후방에서 박았기 때문에 가해자이고 과실은 인정하나 정차되어 있는 차가 갓길이나 끝차선이 아닌 3차선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해당 차주 말로는 차량 고장으로 인해 그랬다고 합니다.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 바로 앞에서 수신호하였고 깜박이와 실내등을 키고 있었으나 운전석이나 조수석 차문은 열지 않았고 삼각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험사랑 이야기 할때는 삼각대 미설치와 갓길로 차를 옮길 수 있었으나 옮기지 않은점 ( 옆 부분 블랙박스 확인시 주유소라 진입가능했고 사람들도 여럿있어 중립기어를 놓고 옮겼다면 옮길 수 있었던 상태 입니다) 으로 상대 과실도 2-30프로 먹일 수 있을거라고 하였으나,

추후 블박확인 후 충돌전 어머니가 주행한 거리가 500미터로 꽤 긴편이라 과실을 9:1로 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박 확인을 재차 한 결과 해당 시간이 밤이었던 점, 반대편 차선의 하이빔 때문에 시야방해를 받았던 점, 해당 도로가 계속 초록 불 신호였고 하여 충분히 발견하기 어려웠던 부분임을 여러 사람에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초록불 신호의 3차선에서 차를 옮기지 않고 머물렀다는 점 그리고 한사람이 내리지 않고 타고 있었던 점이 이해가 어려워 과실 비율을 솔직히 더 조정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에어백이 모두 터져 차가 반파되고 어머니는 뼈에 금이 가고 온 몸에 타박상과 멍으로 일상 거동이 불편한 상태 입니다. 상대측은 타고 있던 사람도 특별하게 다친 부분은 전달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알고 보니 상대측과 저희측 보험사가 동일하여 보험사측에서는 9:1로 빨리 마무리 하려는 중입니다.

빨리 앞 차량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했다는

점과 과실은 충분히 인정하나 9:1로만 끝내는게 맞는지 확인은 해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더불어 흉부 골절과 손가락 금 목 뼈가 충격으로 어긋난 부분, 에어백에 쓸림으로 다리 전체 타박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있는 이에 대한 보상관계나 치료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금액대는 어느정도 일지도 예상 가능 하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충분히 인정하나 9:1로만 끝내는게 맞는지 확인은 해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 과실은 다퉈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동일보험사라 하더라도, 과실분쟁이 될 경우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다시 받아 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상관계에서 9:1 이나, 8:2나 거의 차이가 없어 해당 분쟁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흉부 골절과 손가락 금 목 뼈가 충격으로 어긋난 부분, 에어백에 쓸림으로 다리 전체 타박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 있는 이에 대한 보상관계나 치료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금액대는 어느정도 일지도 예상 가능 하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어머님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치료비를 상계한다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것은 향후치료비외에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험관계, 어머님의 나이, 상태, 수술여부, 치료기간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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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대해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10%정도 과실 조정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9:1 나 8:2 의 보험처리 차이는 크지 않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상대 보험회사 부담하게 되나 합의금은 없을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위해 소액의 향후치료비 정도 지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나 자기신체로 처리하시면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