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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

부동산 경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임차인에 의해 건물 강제경매가 먼저 시작되고 배당종기일 3월4일이었습니다.

근데 2월쯤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개시 진행했는데 건물 +옆토지 까지추가해서 임의경매를 개시했습니다.

(배당종기일 5월)

경매계에서는 뒤에 개시된 임의경매에서 건물은 중복인데 추가된 토지가 있기때문에 임의경매의 진행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아직 매각기일 까지 멀었다고합니다..

원래 강제경매일정대로면 담달에 시작되야하는데ㅠㅠ일정이 이렇게 따라가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경매가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점은 경매 순위와 배당 순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가장 먼저 개시된 경매가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중복된 자산에 대해 여러 경매가 진행될 때는 해당 자산의 매각이 중복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의 경매의 진행 일정대로 가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며, 임의 경매 개시 이후 추가된 토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경매 일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강제경매는 이미 배당 종기일이 정해져 있어 그 일정에 맞춰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진행 상황에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강제경매가 우선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의경매가 개시된 후, 그 경매에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선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추가된 자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임의경매가 추가된 토지로 진행되는 것이 합법적으로 맞으며, 경매 일정에 따른 순서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