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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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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아서 집이 두채인데 몇달안에 팔면 될까요?

상속을 받는사람들이 갑자기 한채였던 집이 두채로 돼는 경우가 있잔아요 그런데 6개월 이내에 팔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몇개월 안에 팔아야 비과세로 팔수 있는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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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별도 세대로 독립된 자녀 등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거주하던 1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자녀 명의의 거주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적용되지 않아 양도시

    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은 주택은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를 체결하고 양도한다면 양도가격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