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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찐고라니
털찐고라니

퇴직금 체불관련 대표 연락두절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현재 노동청 출석 및 진술까지 다했고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액, 급여통장입금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근데 감독관님은 사업주 조사가 이뤄져야된다고 얘기만하고 차주 사업장을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항시 있는게 아니라 못만나면 답이 없다고만 하시는데, 위 자료들로만 객관적 판단은 안되는건가요? 추가로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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