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체불관련 대표 연락두절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현재 노동청 출석 및 진술까지 다했고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액, 급여통장입금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까지 모두 제출했습니다. 근데 감독관님은 사업주 조사가 이뤄져야된다고 얘기만하고 차주 사업장을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항시 있는게 아니라 못만나면 답이 없다고만 하시는데, 위 자료들로만 객관적 판단은 안되는건가요? 추가로 자료가 더 필요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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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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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에 관한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어도 피진정인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조사를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피진정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극행정에 대한 민원접수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주가 3회 이상 불출석하면 검사가 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