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기막힌꽃게137
기막힌꽃게137

사업자신청과정에서 사업자가 2개가 나온것같은데요

작년 1월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새로 신청하면서 구청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다른 사업자번호로 총 사업자가 2개가 생겼습니다. (같은 사업장,같은 업종)

그중 1개로만 사업소득은 잡고있고요.

안쓰는 1개는그냥놔둔상태인데,

놔두는게 나을까요? 폐업신고시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폐업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