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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코알라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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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후 업체사장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공사를 끝나구 업체사장이 계속전화를 받지안고 계속 전화를 피하다가 어느날 다른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아서 누구라로 이야기하니 바로 전화를 끈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하니 없는번호로 나오더라구요 저랑 통화후 전화번호를 바꾼듯하네요 이런상황인데 그사람을 고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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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계약 종결후 시공업체측에서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 사실만으로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공업체측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시공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