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풍족한코알라94
풍족한코알라9421.04.07

공사후 업체사장을 고소할수 있을까요

공사를 끝나구 업체사장이 계속전화를 받지안고 계속 전화를 피하다가 어느날 다른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아서 누구라로 이야기하니 바로 전화를 끈더라구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하니 없는번호로 나오더라구요 저랑 통화후 전화번호를 바꾼듯하네요 이런상황인데 그사람을 고소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계약 종결후 시공업체측에서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 사실만으로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공업체측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시공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변제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로 기재한 내용 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