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결혼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등)가 필요합니다.
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대중교통 또는 자차로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나 세부조건이 다른데 보통 결혼식 날짜와 퇴사일자 및 전입신고 일자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퇴사 전에 이사가시는 곳의 고용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