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신고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1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1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법에 무지하여 증여세가 있다는것초자 몰랐습니다..ㅠ
문제는 1억원을 받은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구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에겐 증여할땐 5천만원까지더라구 하더라구여
만약 지금에라도 혼인신고를 한다면 증여세를 감면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장모님께서도 3천만원을 전세금 보태라고 제 계좌로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도 세금신고 들어갈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