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많은 사업장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20. 1. 29. 자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민법상 귀책사유)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나,
(2)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1)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
-병원 :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학교 등 :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
(2) 반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등
-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 고객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따라서,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업무상 차질이 발생할 경우 휴업이 가능하며,
문진결과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근로자가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자의 근로제공을 받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