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대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0. 11. 23. 09:23

코로나19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다시 수도권에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2020/11/24)부터 집행된다고 합니다. 보건의료적 위기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함께 닥칠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매출감소를 이미 경험해 온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여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늦추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의 대상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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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금년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4.27부터 기 시행 중

    □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 고용조정 불가피성(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등 기타 요건도 충족 필요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 제출할 수 있으며,

    ㅇ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 신청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2020. 11.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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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6.10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안)

        (지원요건) 신속한 고용조정 불가피하여 노사합의(개별 근로자  동의 포함)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 고용조정 불가피성(30% 이상 매출액 감소 등) 등 기타 요건은 충족 필요

         - 기존 요건은 유지하여 사업장의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사용자-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Two-Track)

        (지원수준 및 기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 90일 지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등)의   지원수준과 동일하게 설정

        (적용대상) 피보험자격 취득 시기가 ‘20.3.1. 이전인 근로자*

          * 사업주가 무급휴직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시점(’20.2.23.)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규정

        (시행기간) ‘20.7.1.∼12.31.(한시)

      2020. 11. 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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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 관련

        금년 4월 22일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 의 후속조치로 전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3개월 실시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3개월의 유급휴업이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후 30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휴직 계획서를 승인받게 되면, 최대 90일 한도에서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원된다.

        7월 1일 이후 실시할 무급휴직에 대해 6월 15일부터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무급휴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지원금은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월 29일 이전(2020.2.29. 포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기업의 경영사정, 지원요건.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사합의를 통해 기존요건과 신설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20. 11. 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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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휴직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고용노동부에 신청 등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블로그 등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2020. 11.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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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지원요건이 완화된 것이 신속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경영상태 악화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월 50만원, 최대 150만원).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시 지원’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시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지원 대상이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기준>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직전 연도 평균 대비)

            생산량 및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직전 3개월 평균, 직전연도 같은 달, 월평균 대비)

            재고량, 매출액이 재고량 20%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추세(직전 2분기 월평균 대비)

            <신청>

            사업주가 무급휴직 7일 전에 신청,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됨(2월 29일 이전 피보험자격 취득자에 한함)

             

            2020. 11. 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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