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보험 종료 후 문제점 발견 시 재청구
안녕하세요 전 피해차량이고 가해차량 차가 뒷쪽을 박고 약간 긁혔다고만 했는데 자세히보니 눌려져서 살짝 찌그라졌더라고요. 찌그러져서 반대쪽과 다르게 눌렀을 때 훨씬 들어가지고 좀만 눌리면 부러질 거 같고 문제가 있다 싶어 결국 가해차 보험으로 수리를 맡겼는데요. 문제는 겉 스크레치만 수리해준 거 같더라고요;
차량을 수리 후 받을 때 받을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스크레치만 보시고 찌그러짐 여부는 확인 못했었나봅니다.. 물론 이후에 저도 제대로 확인했어야했는데 이제서야 발견을 해서요. 수리센터에서 겉만 수리해준 것같고 제대로 안보신 듯 한데 이미 보험처리는 종료된 상태고 한 달이 지났는데 재청구 가능할까요?
당시 찌그러짐 사진은 있습니다 수리 전에 찍어두었고 가해자한테도 보냈었거든요
수리가 덜 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재수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리에 대한 확인 후 인수를 한 것이고 수리 후 한달동안 운행을 한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재수리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해당 부분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이야기를 한 후 사고 이전으로 원상 회복이 안 되었다고 주장을 하여
추가적인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기 때문에 사고로 찌그러진 부분이 있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1달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센터에서 겉만 수리해준 것같고 제대로 안보신 듯 한데 이미 보험처리는 종료된 상태고 한 달이 지났는데 재청구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이 수리가 안되었다면 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 재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사정인지는 알수없으나, 사고당시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해당 사진을 기초로 하여 사고당시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안되었음을 담당자에게 명확히 이야기하시고 재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간이 1달가량 경과하여 일부 사고로 인한 것인지,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