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 정당을 세울 때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거의 양당제에 가까운
정치 지형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정당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인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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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법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을 창당하려면 「정당법」에 따라 중앙당을 설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당 5개 이상, 각 시·도당별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당발기인(만 18세 이상 국민)과 강령·당헌·명칭을 마련하고 창당대회를 거쳐 창당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