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소형면허 취득질문(1종보통,원동기 면허 소지 중)
궁굼한게 있습니다. 제가 1종보통,원동기면허가 있는데 2종소형면허를 이번에 따볼라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면허 및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필기랑 교육 면제대상이라서 실기만 보면 된다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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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1종보통면허가 있으면 필기는 면제가 되어서 실기만 접수하면되고 보통 일주일에 힌번씩 실기시험이 있는데 125시시이상의 오토바이로 본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