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소형 면허관련 해서 알고 싶은것이 있어요서.

2021. 05. 17. 13:25

제가 지금 원동기와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종소형 면허도 딸려고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원동기 면허인가 아니면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2종소형 필기를 치지않고 실기만 보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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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면허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제2종 소형면허취득자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1) 제2종 소형면허
  ① 제2종 소형면허란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②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5호)

(2) 주요 특징
  ① 제2종 소형면허취득자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를 운전할 수 있다.
  ② 제2종 소형면허취득자는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3)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와 구별

구분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2종 소형면허운전가능연령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상

운전가능차종

125cc 이하의 기종

전배기량 운전가능

학과시험

60점이상 합격

60점이상 합격

기능시험

90점이상 합격

90점이상 합격

(4) 취득절차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교육 → ② 신체검사 → ③ 학과시험 → ④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종 소형면허 취득절차

제2종 소형면허 취득절차

※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외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3) 신체검사

구분신체검사 기준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교정시력 포함).

색채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4) 학과시험

구분학과시험 내용시험방법

- 종이시험 대신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
- 객관식(4지선다형)

시험내용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합격기준

60점 이상

주의사항

-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불합격 후 재 응시

- PC학과시험은 당일 접수하여 당일 응시하므로 별도로 예약할 필요가 없다.

※ 2018년 1월 2일부터 2종소형 300문항, 원동기 300문항 → 이륜자동차 500문항 문제은행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5) 기능시험

구분기능시험 내용시험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합격기준

90점 이상 시 합격

실격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1 · 2종 보통 응시자의 경우 연습운전면허 발급까지 받아야함)

2021. 05. 1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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