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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적으로 기소(소추)되지 않는 특권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소추의 범위(기소만인지 재판까지인지) 해석에 따라 정치적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 법관 법학자 법의학자들 사이에서 해석과 적용을 두고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