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 84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어떤법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문의합니다..한법 84조에 대해서 왜이렇게 정치인들도 그렇고 법관과 법의학자들간에도 논란이 많은데 어떤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중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입니다.

    여기서 소추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소추가 이미 진행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로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일단,개별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현재 이재명 재판부는 진행중인 재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재판을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헌법 84조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적으로 기소(소추)되지 않는 특권 이른바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소추의 범위(기소만인지 재판까지인지) 해석에 따라 정치적 법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 법관 법학자 법의학자들 사이에서 해석과 적용을 두고 논쟁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 현 대통령이 재직중에는 소추나 이런 처벌에서 벗어나기에, 아무래도 문제가 많을수도 있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