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계에서 시행사에 대한 질문이네요
시행사는 보통 법적 장애사유의 해소 및 발생방지하고 각종 인허가 업무를 도맡아 하면서 사업부지내에서의 지장물을 철거하거나 폐기물을 반출하기도 하고 PF라고 부르는 프로젝트 파이넨셜을 통해 사업비조달도 해줘야되며 각종 민원들에 대해서 처리 및 비용을 부담해주고 제대로 설계 되는지 감리관련한 업무와 함께 마케팅적인 요소의 업무도 같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관리업무와 반대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자들에 대한 관리업무 그러한 전반적인 업무를 다 도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