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일반과세자의 의미 와 간이과세자의 의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 자세하게 알고 싶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좀 풀어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배제업종 아닐 것,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매출세액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 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의 0.5%만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경우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직전년도 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 7월)이지만 간이과세자는 1번(1월) 입니다.
다만, 사업 초기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가능하므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한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둘 다 사업자 유형 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와, 신고기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국가에서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도입한 혜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