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가 공동명의 임대주택소득 신고 비율문의

일시적 2주택상태입니다.

A주택은 실제 거주중으로 5:5 공동명의이고, 처분예정입니다.

B주택은 공시지가 12억 초과에 8:2 공동명의이고, 임대차 승계로 총합 900만원 정도의 월세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B주택의 월세 소득을 8 지분을 가진 배우자에게 모두 몰아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8대2지분율로 하셨다면 8대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등기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