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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거북이269
의로운거북이26921.04.13

홈택스 근로장려금 소득 신고 방법

제가 근로장려금 받을 준비를 하는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고 국세청에서는 알바수입이 잡히지 않습니다.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은 받아놓은 상태인데 홈택스에서 뭘해야 소득이 잡혀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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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우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지만,
    정기 신청기간 내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30세 미만은 배제했던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에는 30세 미만 연령의 분들도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연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 3천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 6백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ㅎㅎ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2억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고,
    위 자격을 모두 갖추어주셔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꼭 확인해주세요 ㅎㅅㅎ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00만원입니다 :)

    물론 최대 지급액이기 때문에 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ㅎㅎ

    가구 요건 및 총 급여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