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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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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청대상자 아니어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2022년부터 알바했던 사람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연락을 받아서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습니다
-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청을 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려고 홈택스에서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신청하라는 연락 따로 받은 거 없고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해도 아무것도 안 뜹니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탭에서 확인했더니 2022년에 알바로 받은 월급명세서도 안 뜹니다

1. 이럴 경우 저는 종합소득세 신청 대상자가 아닌 거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또 소득내역에서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뜨더라고요 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저를 일용직으로 등록해놓은 건가요?
2. 매달 월급에서 3.3프로 떼이고 받는데 이럴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등록해놓는 게 맞나요?
3. 실제로는 주5일씩 일하고 있으나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매달 일주일씩만 일하고 그만큼 지급한 거로 나와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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