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직'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감독관의 시각에서는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되어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질문자님이 **"알겠다"**라고 대답하신 것을 보고, 법적으로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합의퇴직)'**으로 해석하여 사건을 종결(행정지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상황에서, 저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분위기상 거부하기 어려워 대답한 것일 뿐, 이를 사직에 대한 합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알겠다"라고 답한 것이 사직에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해고 통보를 받아들이고 '그럼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절차적 대답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근로감독관의 종결 제안에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감독관에게 **"이 건을 합의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 사건으로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고 통보 녹취'나 '해고 통보 문자'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