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질문 노동총 갓다왓습니더

오늘 노동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왓는데 사장도 같이 있엇고 장사가 안 되어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햇을때 제가 싫다고 안 하고 알겠다고 햇느데 그거때매 노동청에서 그냥 종결하겟다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한 사실이 맞다면 근로감독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며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판단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직'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감독관의 시각에서는 사장님이 "장사가 안 되어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했을 때, 질문자님이 **"알겠다"**라고 대답하신 것을 보고, 법적으로는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합의퇴직)'**으로 해석하여 사건을 종결(행정지도)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상황에서, 저는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분위기상 거부하기 어려워 대답한 것일 뿐, 이를 사직에 대한 합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알겠다"라고 답한 것이 사직에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해고 통보를 받아들이고 '그럼 언제까지 일하겠다'는 절차적 대답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근로감독관의 종결 제안에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감독관에게 **"이 건을 합의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고 사건으로 정확히 판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고 통보 녹취'나 '해고 통보 문자'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장이 이번주까지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해고이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