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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8.08

사업소분 주민세 반드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소분주민세는 신고해야하는것으로 바꼈다고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는데 납부서가 나왔어요

신고의무가 없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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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변경되었지만

    납세 편의상 구청에서보내준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 신고도 된것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신고비율이 높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다른 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보다는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많고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세목이 맞습니다.

    다만, 계도기간임을 고려하여 2023년 분은 고지서를 발송하고 해당 고지서 내용이 맞다면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