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했을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통행량이 많지 않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경찰 또는 보험사에 전화하시고,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부르는게 우선이고요.
사고난 당시의 사진을 채증하시고, 차량을 이동조치해도 될것같다면 갓길에 이동조치하시면 되고요.
이동조치하면 안될것같은 상황이라면 그대로 두시고, 사람은 갓길로 피해야하고요. 보험사가 출동할때까지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사고난 곳에 굳이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잘 처리할테니 3자이고, 인사사고가 발생했고, 분쟁의 여지가 있어서 목격자가 되실 목적이라면 당사자들에게 본인의 연락처를 주거나, 경찰이 도착했을때, 경찰에게 목격자가 필요한 상황인지 본인께서 판단하여 목격자로써 연락처를 남기고 가시면 될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