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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어떻게 하나요?

최근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라도 있던데요 알아보니깐 월10만원씩만해도 목돈을 받을수 있던데 정확함 가입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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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일정 소득 기준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모집 기간은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니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조건은 연령 : 만 19세 ~34세 이하이며 소득 : 본인 근로,사업 소득이 월 60만원 이상 270만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인가구 월 210만원 이하)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이하 ,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에 포함되어야합니다.

    매년 모집기간이 따로 있으며 모집기간내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연령은 신청당시에 만 19세~ 만 34세인데요.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된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면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의 경우에 현재 근로활동 주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이며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로그인을 하면 서비스 신청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해서 복지급여 신청 클릭해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집기간은 2025년 5월 2일 금요일부터 2025년 5월 21일 수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고 나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계좌에 대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음으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조건은 3가자 조건을 충족해야됩니다.

    우선 나이는 19~34세만 가입가능합니다. 만 나이입니다.

    현재 근로활동을 해야되고, 사업소득은 월 50만원에서 상한액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가구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